안녕하세요! '원도의 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부동산을 사고팔때, 사는 경우는 취등록세를 내고
파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팔 때, 예를 들어 다주택자 같은 경우
세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세금을 얼마 낼 것이냐를 미리 계산을 해보고
투자에 임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팔때 즉,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양도소득세율'에 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및 투기과열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세율 + 20%(양도세중과)가 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이상은
일반세율 + 30%(양도세중과)가 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써본 결과
밑에 보이시는 '부동산계산기'(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 넘어감)
이 어플이 가장 간단하고 정확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클릭 후에 모의로 계산을 해보시면
내가 부동산투자 전이나 팔려고 할때
세금을 얼마를 내야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021년 말쯤 매도한 아파트 실제 양도세와
여기서 계산한 양도세가 거의 일치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에 임할 때 나중을 위해 미리 양도소득세부터 계산을 해보고
투자를 한다면 나중에 세금의 늪에서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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