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내 소상공인에게 '경기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마이너스통장 대출상품'을 지원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업체당 2천만원 이내의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에 해당되는 경기도내 소상공인입니다. 

     

    경기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 지원내용

    소상공인 마이너스 대출

    ● 대출 지원규모 : 2,000억원

    ● 대출 지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마이너스 대출한도

    ● 지원대상 : 사업장이 경기도 내 소재하며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중저신용자 :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자

    ② 저소득자 : 연간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2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80%해당하는 소득)

    ③ 사회적약자 : 은퇴 및 실직한 40대~50대 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만39세 이하 청년재창업자

    ● 신청기간 : '22.1.24(월) ~ 한도소진시까지

     

     

    경기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 조건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

    ● 대출기간 : 신규 1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하며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가능 

    ● 대출금리 : 변동금리, 고정금리 선택가능하며 시중금리보다 저금리대출

    ① (변동금리) 대출실행일 현재 MOR(3개월)+1.92%
    ② (고정금리) 대출실행일 현재 MOR(1년)+1.85%

    ● 대출은행 : NH농협은행(경기도내 영업점)

    * 지역농축협은 아님

     

     

    경기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청서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보증심사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 소상공인대출 안내문 바로가기

    ● 소상공인 대출 제출 기본서류(공통) 

    ① 사업자등록증 

    ② 사업장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인 경우)

    ④ 주민등록등본

    ⑤ 거주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인 경우)

    ⑦ 국세 및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⑧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용)

     

    ● 중저신용자 대출 제출서류

    - 농협은행 신용평점조회서 제출 

     

    ● 저소득자 대출 제출서류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회적약자 대출 제출서류 

     

    소상공인대출 사회적약자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자주하는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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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참고!

    이렇게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 마이너스통장 대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저신용자, 중신용자, 사회적약자까지 농협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경기도 내에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신청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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