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 경기도민에게 최대 300만원 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경기극저신용대출 신청이 '22.3.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경기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자 대출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자분들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경기극저신용대출 신청, 조건, 한도 등 관련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극저신용대출 지원내용, 지원대상
경기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자 대출로 고금리 등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어 있는 경기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기도에서 최대 300만원 대출한도 연 1% 저금리로 최대 5년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경기도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경기극저신용대출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신청대상
①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오산시민 포함)
② 개인신용평가 점수 기준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70점 이하
(2021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2020년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③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NICE 744점 이하, KCB 700점 이하
(2021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2020년 기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2020년, 2021년 대출실행자는 중복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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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경기극저신용대출은 신청대상 유형에 따라 심사대출, 불법사금융피해자대출, 생계형(벌금)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학자금 장기 연체자 대출로 나뉩니다.
① 심사대출 : 만 19세 이상의 신용점수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70점 이하 경기도민
② 불법사금융피해자대출 : 만 19세 이상의 신용점수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70점 이하에 해당되는 경기도민이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자(피해 사실 신고서 제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 결정
③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 만 19세 이상의 신용점수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70점 이하에 해당되는 경기도민이며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자
* 단,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 미풍양속을 위배하는 범죄는 제외합니다.
④ 신용위기 청년대출 : 만 19세 이상의 신용점수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70점 이하에 해당되는 경기도민이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한 자
⑤ 학자금 장기 연체자 대출 : 만 19세 이상의 신용점수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70점 이하에 해당되는 경기도민이며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경기극저신용대출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 신청기간 : 경기극저신용대출 신청기간은 '22.03.07.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09:00~17:00 *주말,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 사전 상담 접수 예약 후 필요서류 지참하여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직접 방문(대리 불가)
- 온라인접수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 콜센터 :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1588-4413 / (사)롤링주빌리 1661-3144로 연락
● 신청방법 순서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접속 → 예약일 등록 → 예약접수 확인 → 접수완료 문자확인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직접 방문
* 예약취소는 상담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며, 예약 후 방문하지 않으면 2개월간 예약이 제한됩니다.
* 백신 미접종자는 방문이 제한됩니다.
경기극저신용대출 제출서류
필수공통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청서(현장배부), 통장사본(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방문 신청일 포함 2일 이내)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① 심사대출
: 소득증빙서류(본인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급여소득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 사업소득자(소득금액증명원), 주거관련서류(전월세 계약서,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② 불법사금융피해자대출
: 피해사실신고서(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 경기도 홈페이지)
* 대출 실행 후 대환 처리 확인
③ 생계형(벌금)위기자 대출
: 약식 명령서(별지의 범죄사실 내역 포함)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 벌금 고지서 전체
*납부영수증 제출 필수
④ 신용위기 청년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 확인 서류(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계획 이행 현황 및 채무변제계획 이행 현황 확인서 각 1부
⑤ 학자금 장기연체자 대출
: 한국장학재단 채무변제 확인 서류(한국장학재단 : 1599-2250), 부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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