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중 적격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텐데요. 앞으로도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2~3차례 기준금리 상승여력이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장기 고정금리로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중 적격대출은 채무자가 원한다면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통 각 은행권마다 적격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금융권과 협업하여 적격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은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적격대출 한도 및 금리, 신청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적격대출
①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인 자
- 신용정보,연체, 파산 등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서 확인
- 보유 주택 수 확인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대상(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을 의미함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② 담보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③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여야 함
④ 대출기간
- 최소 10년 이상 최대 40년 이하 가능
- 만기 40년 취급 가능 금융기관
- 농협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⑤ 거치기간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이자만 내는 방식 불가)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기본형 적격대출과 다른 조건은 똑같고 금리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대출기간 상관없이 3.8%로 동일합니다.
(기준 '22.03.02.)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①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 만원 이하인 자
-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 신용정보, 연체, 파산 등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존대출’이 있을 것
< 기존대출 요건 >
-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
- 주택가격하락으로 LTV가 70%*를 초과한 대출(공사 보금자리론 적용 제외)
* 취급기관 내규에 따라 평가한 최근 LTV
② 담보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및 배우자
③ 대출한도
-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
④ 대출기간
- 기본형, 고정금리형과 동일함
⑤ 거치기간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없음
- 만기 일부상환 0%또는 30%(만기 30년은 0%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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