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한번만 등록을 해두면 복지 서비스 대상이 될때마다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복지멤버십'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멤버십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가입한 국민대상으로 소득,재산,인적상황을 분석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복지 서비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지난해 9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자, 그럼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가구구성,경제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판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 안내현황
<22년 8월 말 기준>
▶안내 637만 가구에 1,860만 건(문자 153만 건)안내
▶수혜 65만 가구가 81만 3천 건의 복지서비스 신규 수혜
2.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 복지서비스
아동/보육 | 생활지원 | 교육비 지원 |
- 가정양육수당 지원 - 0~5세 보육료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연금 - 기초연금 |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의료비 지원 | 임신 / 출산 | 복지로 홈페이지 |
- 차상위 본인부담 - 건강대상자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 에너지 바우처 - 저소득층 요금할인 (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
※ 생애주기를 고려해서 약 70여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간편하게 찾아 주는 똑똑한 복지멤버십
복지멤버십 가입 >> 결혼 및 임신 >> 육아 >> 사고 및 질병 >> 생활지원 >> 부모 65세 도래 >>
3.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 신청방법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홈페이지, 복지로 모바일 앱, 동·주민센터 방문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복지로 홈페이지
② 복지로 어플
③ 동·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맞춤형급여안내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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