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모든 김해시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접수 첫날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 모두 순조로운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29일 18시 기준 시만 9만6267명이 희망지원금을 접수완료하였고 이는 지급 대상의 17.66%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해시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신청방법과 지급 일정 등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사업개요
- 사업명 :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사업
- 지원금 기준일 : 2022.08.10.(수)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일(22.08.10.)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 내국인 :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1호에 따른 거주자
- 외국인, 제외동포 : 제외원칙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하며 토,일 및 법정공휴일은 제외)
김해시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문접수 첫 주(8.29~9.2) 5부제 실시
5부제 신청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조합
8.29.(월) | 8.30.(화) | 8.31.(수) | 9.1.(목) | 9.2.(금) |
1,6 | 2,7 | 3,8 | 4,9 | 5,0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2.8.29.(월) ~ 10.20.(목) 10월 20일 18시까지 접수완료해야 함.
- 신청대상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신청방법 : 김해시 홈페이지 접속 → 희망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2.8.29.(월) ~ 10.20.(목) 토,일 공휴일 불가 평일 09시~18시 가능
- 신청대상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세대주, 세대원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기재 외국인 등 : 신청서, 국내 통장사본,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 제 3자(세대주, 세대원 외) : 신청서, 위임장, 위임장 통장사본, 신분증(위임인, 대리인) 지참
- 방문접수처
김해시 코로나19 희망지원금 Q&A
Q&A | 김해시 코로나19 희망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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