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22.2.23일부터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함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가능

       - 개업일이 사업자등록 상 '21.12.15일 이전 사업장 

       - '22.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장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 다수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가능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확인지급식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함

     

    ■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이거나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업종 등 

       □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함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지원일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방역지원금(또는 방역지원금)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은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이 있습니다. 

    ① 신속지급 

    ○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대상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조건 충족하는 사업장 

    ○ 신청기간 : '22.2.23(수) 09:00~부터 신청가능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홀짝제 시행

    (ex. 2.23(수) : 끝자리 홀수 / 2.24(목) : 끝자리 짝수 / 2.25(금)이후 : 전체)

    ○ 신속지급 신청절차 

     

    ② 확인지급

    ○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면서 다음 중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 

       -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이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이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으로 신속지급신청을 못한 경우

       -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급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22.2.28(월) 09:00~부터 신청가능 

    ○ 확인지급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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