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오늘은 22.1.1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선지급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주요 내용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와 '22.1분기 손실보상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 선지급을 실시합니다.

     

    신청자는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해당된다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신속하게 지급합니다. 

     

    선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연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22.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22.1.28(금)까지 지급합니다.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못받은 경우에도 선지급 대상인지 조회가능하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신청방법

     

    '22년 1월 19일(수)부터 '22년 2월 4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22년 1월 23(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 1.19(수) 1.20(목) 1.21(금) 1.22(토) 1.23(일) 1.24(월)
    ~2.4(금)
    출생연도 끝자리 9,4 0,5 1,6 2,7 3,8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예시
    (출생연도)
    '59, '64 '60,'65 '61,'65 '62,'67 '63,'68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가능하며, '22.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내주는 긴급자금인만큼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들>

     

    1. 양도소득세 계산기 쉽게 이용하는 법

    2. 2022 청년희망적금

    3. 연차계산기, 연차수당 손쉽게 계산하는 법

    4. 연봉,연봉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5. 저신용 소상공인대출을 알아봅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