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1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이같은 좋은 제도가 15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신청대상,조건 등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안심전환대출 신청조건, 자격조건
안심전환대출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국적 : 신청인 및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 나이 : 신청인의 나이는 성년이여야 함.
- 대출조건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일 것.
- 대출실행일 조건 : 2022.08.16일 전에 실행된 대출일 것.
- 소득조건 :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최대 7천만원 이하일 것.
- 담보조건 :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함.
- 담보가격조건 :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초과하지 않을 것.
- 주택보유수조건 : 2주택 이상자는 불가.
2.안심전환대출 금리, 대출방식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기본 | 3.80 | 3.90 | 3.95 | 4.00 |
청년층* | 3.70 | 3.80 | 3.85 | 3.90 |
*청년 기준 :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자.
안심전환대출은 고정금리이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5억원까지 취급이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방식과 원리금균등방식이 있습니다.
3.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기존대출이 6대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창구 또는 온라인 신청가능하고,
기존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사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접수 가능.
시중은행 신청하러가기(해당은행 클릭)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4.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은 1회차, 2회차로 나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1회차,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는 2회차 입니다.
- 1회차 : '22.09.15. ~ 09.28.
- 2회차 : '22.10.06. ~ 10.13.
5.안심전환대출 진행절차, 필요서류
안심전환대출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부분 스크래핑 방식-자동제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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