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등) 중 빚을 갚기 힘든 취약차주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당초 대상자를 25만 명으로 예상했으나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 최대 40만 명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 장·단기 연체자 등 취약차주에게 1인당 총 15억원 한도로 이자감면, 장기 분할 상환, 원금 탕감 등을 지원합니다. 보수정부에서 빚 감면이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부채가 한국 경제의 큰 타격을 입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혜택 등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 부실(우려) 채무자가 보유한 금융권 대출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조정을 지원해주는 최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지난 2년반의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협조 등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영업위축 및 자금사정 악화에 빚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늘고, 원리금 상환부담도 한층 확대된 상황으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이러한 상황때문에 나온 정부지원정책입니다.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상황(2019년말 ~ 2022년 6월 말 기준)

    ① 개인사업자 대출은 997조원까지 급증하였습니다.(사업자대출은 653조원, 가계대출은 343조원)

    ②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의 2배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303조 9천억원으로 44% 증가)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대출 대비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160조 4천억원으로 71% 증가)

    다중대무자(3개기관 이상 대출보유 차주)가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8만명에서 33만명으로 증가)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대상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① 코로나피해를 입은 ②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①,②,③의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 마련, 질적 심사 실시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즉시 무효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확인

     

    (신청대상확인)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예정)’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예: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확인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횟수 및 한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횟수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서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한도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한도

     

       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방법

     

       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접수채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새출발기금.kr)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ㅇ 또한,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콜센터 출범시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안내 예정

     

     

    □ (시행)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6,500여개), 전산시스템 구축(1~2개월 소요)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 

    * 정확한 시행일자는 시행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별도 공지예정

     

    ㅇ 2022년 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ㅇ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시게 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전(前)까지는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캠코 콜센터 1588-3570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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