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불법주차단속이 심해졌습니다. 얼마전 저도 갓길에 세워놨다가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잠깐 갓길에 차를 세워놨는데 바로 주차위반으로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주정차위반으로 내는 과태료는 아까운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주정차위반조회, 주정차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얼마내야 하는지, 주정차위반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휘슬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기준
불법주정차 기준은 도로 노면 표시와 도로상황에 따라 나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도로 노면 표시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흰색 점선과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노란색 점선은 주차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을 말하고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금지이지만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이때 보조 표지판에 주정차가 가능한 시간대가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란색 이중선의 경우 주정차가 요일 여부 상관없이 금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혹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 경우
2. 교차로의 가장 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의 5M 이내인 경우
3.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경우
4.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 혹은 표지 혹은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경우
5. 건널목의 가장자리 혹은 횡단도보로부터 10M이내인 경우
6. 소방수용시설 혹은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경우
7.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인 경우
8.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인 경우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위와 같으며, 주정차위반 후 일정기간 안에 과태료를 일찍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만원인 경우 일찍 내게 되면 8천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 15일 이내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하여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불법 주정차위반조회
1. 위택스 홈페이지 불법 주정차위반조회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메뉴에서 '지방세외수입' 클릭
- 차량번호 조회
-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2. 서울시 카텍스 홈페이지 불법 주정차위반조회 방법
- 서울시 카텍스 홈페이지 접속
- '과태료통합조회' 클릭
- 로그인 후 조회
3.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미납과태료' 클릭
- 로그인
-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클릭하여 조회 및 납부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휘슬'
구글이나 아이폰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검색하면 '휘슬' 어플이 나옵니다. 다운로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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