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상으로 6종 공공요금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도시가스, 전기요금, 지역난방비, 핸드폰요금, TV요금 등 6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한함)
✅ 신청방법 :
- 전화신청(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 대상자 확인 후 요금감면 신청 가능
- 한국가스공사 누리집(http://www.kogas.or.kr) > 도시가스 회사 안내 > KOGAS정보 > 기타정보 > 도시가스회사 안내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 > 메인페이지 내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지금 확인하세요' 클릭
지역난방 요금 감면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한함)
✅ 신청방법 :
- 전화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또는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https://www.kdhc.co.kr) 메인화면 우측세로 배너 중 '에너지 복지 요금'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 > 메인페이지 내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지금 확인하세요' 클릭
전기 요금 감면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한함)
✅ 신청방법 :
- 전화신청 :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통화 후 신청가능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 > 메인페이지 내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지금 확인하세요' 배너 클릭
이동통신요금(핸드폰비) 요금 감면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한함),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방법 :
- 전화신청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에서 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국번없이 114)
- 방문신청 :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 메인화면 상단 검색바에서 '이동통신요금감면'으로 검색하면,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이동통신요금감면(중앙부처사업)' 페이지로 연계 > '이동통신요금감면' 클릭 후 신청
TV 수신료 감면
✅ 대상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시각 청각 장애인
✅ 신청방법 :
- 전화신청 : 아파트 거주자가 아닌 경우, 수신료 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핸드폰에서 📞지역번호+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아파트 거주자인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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