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오늘은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은 여러가지 이유로 실직을 하시거나 구직을 준비하시거나 휴업이나 폐업을 하신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대출입니다. 생계비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1.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대상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대상은 위와 같으며, 추가적으로 생계비대출을 위한 소득요건 및 대부대상 훈련 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가구원 소득 합산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의미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2022년도 가구별 중위소득

    2022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는 위와 같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대부대상 훈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대부대상 훈련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생계비 대출대상에 부합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대부대상 훈련과정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은 아래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바로가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바로가기

     

       2.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대출한도 및 금리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대출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로 분할지급)
    • 월별 대출 한도액 : 50만원 ~ 200만원 이내(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 : 익월에 대출신청 가능)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율 연 1% 별도)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상환방법는 다음과 같습니다.

    •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접수 및 서류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처리절차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접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접수처

    ①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인터넷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②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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