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절세방법인데요. 코로나19로 임차인인 자영업자 분들이 힘든 시기에 임대료를 깎아준다면 임차인들은 참 고마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무엇이며 조건, 신청방법, 공제금액은 얼마까지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상에 해당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21.12월말 세법개정으로 인해 공제기간이 기존 2020.01.01.~2021.12.31.에서 2022.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조건
■ 임대인조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혹은 법인
■ 임차인조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의거 소상공인(비영리는 제외)으로 '21.06.30일 이전부터 계속임차인으로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인과 특수고나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친인척이나 그런 가까운 관계가 아니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업종 제한도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4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대료조건 : 공제기간 2020.01.01.~2022.12.31. 기간 내의 임대료여야 하며 공제기간 내에 인하되어야 합니다.
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개인사업자) 및 법인세(법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세액공제율이 50%였으나 2021년부터는 70%로 세액공제율이 늘었습니다.
■ '20년 귀속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 '21년~'22년 귀속 :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만 적용)
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 신청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법인세 신고시 아래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 첨부서류 :
1. 임대료 인하 전 임대차계약서
2. 임대료 인하 합의 서류(약정서, 합의서 등)
* 약정서 샘플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참고자료실
3.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증빙, 거래내역확인서 등)
4.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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