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MZ세대에서 재테크에 광풍이 불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해외주식에도 눈길을 돌린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매년 5월 초가 되면 빠지지 않고 해야하는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입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이 2022년 3월 14일부터 2022년 4월 13일 23시 59분까지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놓치신 분들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하실 수 없고 직접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제 118조의 2~8에 따라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 해외주식시장에 (비)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매매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으로써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자진신고납부 대상이며 양도차손 발생시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 5조 의거)
    • 국내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장외, 비상장주식 매매차손익과 해외주식 매매차손익은 합산 정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0귀속년도부터 시행)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 납부시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인당 250만원) -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

     

    ②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총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양도소득세*1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시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매도(결제일 기준)한 내역에 대해 다음해 신고기한(5월1일 ~ 5월31일)내 자진신고납부 
    •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 시 가산세 부과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일년에 한번 신고 납부시기에 세금신고를 해야되며 양도차익이 생겨 세금을 내야한다면 미리 양도소득세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신고시 10%, 무신고시 20% 가산세가 붙으며, 납부불성실로 미(과소)납부세액*미납일수*0.03%를 가산세로 내셔야 합니다. 이에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접수를 못하신 분들이라면 잊지말고 5월1일 되자마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대행신고와 자진신고가 있습니다. 

     

    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 저의 경우에는 키움증권에서 대행신고를 신청했습니다. 자진신고보다 편해서 대행신고를 추천드립니다.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바로가기(날짜 지남)

     

    ② 국세청 홈택스 자진신고 

    : 5월1일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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