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접하는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사업을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소규모 사업주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1.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미만인 사업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합니다.)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도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2.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액, 지원기간
1.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2. 지원금액 산정 예시
①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월평균보수 200만원 기준)
- 고용보험 : 200만원×1.05%(요율)×80%=16,800원
- 국민연금 : 200만원×4.5%(요율)×80%=72,000원
②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월평균보수 200만원 기준)
- 고용보험 : 200만원×0.80%(요율)×80%=12,800원
- 국민연금 : 200만원×4.5%(요율)×80%=72,000원
3.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
1. 전자신고
-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2.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청서식 다운받기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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