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벌써 2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해인만큼 작년에 비해 최저임금도 상승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2022 최저임금과 2022 최저임금계산기를 통해 각 연봉별 실수령액을 알아보려 합니다.
1. 2022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회사의 대표가 일정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을 접수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 이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일급 8시간 기준으로
2022년 최저일급은 73,280원
2022년 최저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 최저임금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1,444원(시급9,160원X209시간X10%),복리후생비38,288원(9160원X209시간X2%)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산정된 결과입니다.
2. 최저임금 연도별 변화
연도별 최저임금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한것이 2018~2019년도에는 10%가 넘게 최저시급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최저시급이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주휴수당
만약 한 주동안 근로자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 당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주휴일에 하루 휴가를 가더라도 하루치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현 근로기준법에는 주 5일동안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면, 회사는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4. 최저임금 처벌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5. 2022년 연봉 실수령액
① 2,000만원 ~ 5,000만원 구간
② 5,100만원 ~ 8,000만원 구간
③ 8,100만원 ~ 10,000만원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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