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연장과 강화 조치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신용 소상공인희망대출을 22년 1월 3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준비된 예산이 1.4조원 규모 내로 예산이 다 소진될때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설명드리는 내용을 참고로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저신용 소상공인희망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희망대출 개요
■ 자금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방역으로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
■ 지원대상 :
① 21.12.27.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업체에 해당하며,
*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을 배제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업체 ?
(유형기준)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해당
- 그 외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해당
(개업일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일 2021년 12월 16일 기준
② 신용점수 744점 이하. 중요한 것이 대출신청시점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을 적용하니 대출신청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③ 업체규모는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는 연간 5인 미만이여야 합니다.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입니다.)
④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상업자, 영리법인 본점 해당)
⑤ 가장 중요한 것이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체납자,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 허위부정신청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희망대출 융자조건
■ 대출조건
①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기준
② 대출금리 : 연 1% 로 고정금리입니다.
③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입니다.)
④ 자금용도 : 운전자금
⑤ 접수기간 : 2022년 1월 3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간 초기 2022년 1월 12일까지는 10부제로 운영하고, 13일 이후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를 하게 됩니다. 기준은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0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자>
신청일자 | 1.3(월) | 1.4(화) | 1.5(수) | 1.6(목) | 1.7(금) | 1.8(토) | 1.9(일) | 1.10(월) | 1.11(화) | 1.12(수) |
출생연도 끝자리 |
3 | 4 | 5 | 6 | 7 | 8 | 9 | 0 | 1 | 2 |
예시 (년생) |
‘63 ‘73 |
‘64 ‘74 |
‘65 ‘75 |
‘66 ‘76 |
‘67 ‘77 |
‘68 ‘78 |
‘69 ‘79 |
‘70 ‘80 |
‘71 ‘81 |
‘72 ‘82 |
아래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서 및 자가진단표를 첨부하니 다운받으셔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저신용소상공인희망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대출상품이 나오면 빠르게 소식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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