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연말정산 시즌이 생각 나 2023 연말정산 기간, 환급, 소득공제, 달라지는 점 등 정리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 간의 세금을 그 해 연말을 기준으로 확실히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로 떼는 세금은 사실상 개인적인 여러 상황을 적용하지 않은 거라 정확하지 않은데 이러한 연말정산을 통해서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더 내고 돌려받는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게 됩니다.
개인별로 소비되는 금액이나 부양가족, 기부금, 금융상품 가입액 등 일일히 체크할 수 없으니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원천징수 세금에 대하여 교통정리하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자료확인 : '23.1.15.~2.15.
- 신청 및 증명자료 제출 : '23.1.20.~2.28.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간 : '23.3.10.
자료확인 기간 동안에는 예상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며, 내가 얼만큼 뱉어내나,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차감 징수세액이 -인 상태이여야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항목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 당 150만원 공제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부양가족 등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꽤 큽니다.
항목 | 구분 | 공제금액 | 공제대상 | 연령 | 소득금액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50만원 (1인당)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 ~ 100만원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직계비속 및 입양자 | 20세 이하 | ||||
형제 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없음 | ||||
위탁 아동 | 18세 미만 6개월 이상 양육 |
추가공제 :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가정
구분 | 공제금액 | 공제대상 | 연령 |
추가공제 | 100만원 (1인당) |
경로우대 | 70세 이상 |
200만원 (1인당) |
장애인우대 | 장애인 해당 | |
연 50만원 | 부녀자 공제 | -배우자 있는 여성 -배우자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100만원 (1인당) |
기초생활수급자 | 배우자 없고 직계비속 또는 입양아 있는 경우 |
2. 카드공제
- 신용카드 : 15% 공제
- 체크카드 : 30% 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공제
- 공제한도 : 신용카드+체크카드 합계액 300만원
3. 연금계좌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 400만원)
-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 세액공제율 : 15%(5,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 12%(5,500만원 초과)
4. 의료비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의 3% 이상일 때만 공제 가능하며, 기준이 높기에 한 가족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5. 보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율 : 12%(100만원 한도)
6.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7,000만원 이하, 40% 공제
- 월세 세액 공제 : 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 12% / 급여 7,000만원 이하 월세액 10% / 7,000만원 초과 없음
- 전세자금대출 : 원리금 상환액의 40%
- 주택담보대출이자 : 이자상환액 100%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70%(감면기간 3년 / 청년(19세~34세)의 경우 5년 90% 감면)
연말정산 과세표준 및 세율
연말정산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x 6% |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1,200만원 초과액 x 15%) |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 x 24%)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 x 35%) |
~3억원 이하 | 38% |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 x 38%) |
~5억원 이하 | 40% | 9,460만원+(3억원 초과액 x 40%) |
5억원 초과 | 42% | 17,460만원+(5억원 초과액 x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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