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도 어려워지고 있고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듯이 인건비 상승 및 경기 악화 등으로 중소기업 사업주들도 직원채용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가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오늘은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대상,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고용촉진 정책으로 채용 활성화를 증진시키고 확대하는 제도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2022년 시행하였습니다.
당초 2022년만 제도 시행을 하려 했으나 중소기업과 청년 등 반응 및 효과가 커서 2023년에도 계속 제도 유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빨리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 2년 동안 직원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지급합니다.
✅ 1년 차 매월 60만 원 지급
✅ 24개월 근속 시 480만 원 일시금
기업주는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 2년차에 480만 원으로 총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참여 청년이 채용 후에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지방권)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이며, 기업당 최대 30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부에서 정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치 및 실적 등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청년도약장려금 사업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주
✅ 연 매출액 '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 기업)
2. 지원 대상 청년
✅ 취업애로 유형에 속하는 청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자
✅ 최저임금 준수
- 2023년 최저시급 : 9,620원 / 월 2,010,580원(주40시간 근로자)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2023.01.09.(월)부터 참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https://www.work.go.kr/youthjob)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워크넷 기업 회원 로그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023년 시행) → 신청하기 → 운영기관 찾기 → 참여신청서 작성 → 참여신청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4대사회보험가입자명부
3. [서식4]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용동의서 준비
4.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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