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가족중에 누군가 돌아가시거나 사망을 하셔서 재산 등을 상속 받을 일이 있는 분들은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처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종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3년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한 상속세 계산기, 마지막으로 상속세 납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2023 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인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자

     

    수유자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

     

     

    민법 제 1000조 상속의 순위

    상속순위

     

    상속세 1순위 확인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상속세 납부기한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로 나뉩니다.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상속세 납부기한

     

    상속세 계산기

     

    실제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를 참고해서 계산을 해야하지만, 이는 일반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복잡하여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대출가능액

    xn--989a00af8jnslv3dba.com

     

    상속세 계산기

     

     

    본 계산기는 대략적인 금액을 예측하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실제 상속세 납부 시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세 전문세무사 찾기

     

    상속세 전문법무사 찾기

     

    상속세율 과세표준별

     

    2023년 기준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 면제한도

     

    1. 기본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 공제

     

    2. 배우자공제

    - 피상속인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5억에서 면제한도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인 경우 5억원 배우자공제되며, 5억원 이상인 경우 30억과 아래 식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배우자공제한도액으로 봅니다.

    (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10년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X(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3. 인적공제

    -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 일괄공제(5억)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금이 덜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 인적공제 항목이 5억원 미만일 경우는 일괄공제 5억을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 배우자 외 인적공제로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1인당 5천만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됩니다.

     

    상속세 자동계산 바로가기

     

    상속세 납부

     

    1.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간이 지난 후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 그 세액의 50% 해당하는 금액

     

    2. 연부연납

    연부연납의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부동산 등)
    3.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위의 경우 충족한 경우 상속세 최대 10년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이자가 발생합니다.(연 1.2%정도)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