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마지막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요약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총 65만개사, 8.9천억원 지급금액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22.09.29.(목)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

    - 첫 5일간('22.09.29.~10.3.)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 2022년 1분기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써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 보상 

    - 짧은 방역 기간(17일)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감소하였으나 하한액은 100만원 유지 

    - '22.4.18. 이후 방역 조치 해제의 매출 증가가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 야기하지 않도록 방식 조정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 신속보상 규모는 57.4만개사, 보상규모는 7.7천억원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해당

    - 전체 보상금액(8.9천억원)의 87% 해당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방법 

    - 56.6만개사는 '22.09.29.(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 '22.09.29.(목)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대상에게 문자 전송 

     

    소상공인 손실보상 5부제

     

    - 문자메세지를 못 받은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22.10.04부터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홀짝제 운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홀짝제

     

    - 오프라인 신청은 '22.10.4.(화)부터 사업장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 방문 

     

    - '22.9.29.(목)부터 '22.10.14.(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주말 및 공휴일 제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간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요청,확인보상,이의신청 등 

    - '22.10.4.(화)부터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22.10.4.(화)부터 '22.10.11.(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22.10.4.(화)부터 '22.10.9.(금)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

     

    소상공인 손실보상 홀짝제 시행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및 문의전화번호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 '22.09.29.(목)부터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 손실보상 전담안내창구 운영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온라인 상담(손실보상114.kr)

    손실보상114.kr 바로가기

     

     

    소상공인손실보상 | 소상공인손실보상114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채팅상담 공간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을 누구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자유롭게 채팅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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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별 보상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별 보상금액

     

    -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 45.9만개사, 실내체육시설 4,3만개사, 유흥시설 2,7만개사 순

    - 업종별 평균 보상액은 손실액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음

    -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46,4만개사(82%)로 실제 산정된 금액보다 평균 74.5만원을 더 지급

    -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 전체 15.9%로 해당 

    -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2만개사(전체 2.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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