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있게 바뀝니다!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 2유형 

     

     1️⃣ 1유형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18세~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중심 

     

    2️⃣ 2유형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1유형에 속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 한부모가정,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이직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 지원

     

    2️⃣ 취업성공수당 제공 

     

    ✅ 1유형, 2유형 취업시 최대 150만원 지원 

    (단,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은 저소득층, 특정계층만 지원)

    2023 기준 중위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액

     

    3️⃣ 조기취업성공수당 제공

    조기취업성공수당

    ✅ 1유형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제공

    ✅ 2유형 :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50만원 제공 

     

    4️⃣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x6개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지원

    ✅ 지급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 최대 6개월동안 수당(월 최대 2만8천4백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방법 절차

     

    ※ 운영기관 안내 (운영기관 각 지역별 검색하기)

    - 각 지역 누르면 '바로연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워크넷 바로가기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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