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예상수령액 조회
30초만에 확인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 내연금알아보기 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통해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다.
※ 본인 인증을 위해 간편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하다.
1. 검색창 '국민연금공단' 조회
2. 국민연금공단 적힌 것 누르기
3.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누르기
4.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 조회' 누르기
5. 간편인증이나 인증서 로그인
6.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누르기
7. 예상노령연금액 확인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만 60세까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만 60세까지 연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그 이전과 이후에도 별도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 가입은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무소득 배우자(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 군인, 기초수급자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임의계속가입
만 60세가 넘은 가입자 중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이나, 혹은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더 많은 연금을 수급받길 원하는 분들이 신청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는 제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그럼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납부가 끝나고 받는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
나의 국민연금 연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는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조기수급 연령>
1952년생 55세
1953년~1956년생 56세
1957년~1960년생 57세
1961년~1964년생 58세
1965년~1968년생 59세
1969년생 60세
※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1.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상이여야 하고 2.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이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신청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고, 연금 수급 나이가 됐다면 노령연금 수급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노령연금 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노령연금 신청 필요서류
1.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본인명의 예금계좌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상세증명서로 발급!)
6. 도장(서명 가능)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2023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5.1%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연금액의 실질적 보장 장치인 소득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된다.
부양가족연금액 인상
- 배우자 : 연 269,630원 → 283,380원으로 인상
- 자녀, 부모 : 연 179,710원 → 188,87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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