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있게 바뀝니다!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 2유형
1️⃣ 1유형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18세~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중심
2️⃣ 2유형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1유형에 속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 한부모가정,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이직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 지원
2️⃣ 취업성공수당 제공
✅ 1유형, 2유형 취업시 최대 150만원 지원
(단,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은 저소득층, 특정계층만 지원)
3️⃣ 조기취업성공수당 제공
✅ 1유형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제공
✅ 2유형 :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50만원 제공
4️⃣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x6개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지원
✅ 지급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 최대 6개월동안 수당(월 최대 2만8천4백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방법 절차
※ 운영기관 안내 (운영기관 각 지역별 검색하기)
- 각 지역 누르면 '바로연결'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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