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의 모든것!
신청 기간, 대상자, 조건, 지급일 등
시간 절약하시라고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23.3.1.(화)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신청하고, 6월과 12월에 나누어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1.근로장려금이란?
일(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기준
⭕ 가구 기준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단,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만 해당합니다.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기준
- 배우자 : 법률상 아내,남편을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입양자를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2023년 근로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2023년 근로장려금의 재산합계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 : 1억 7천만원
3.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상향조정
1️⃣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2️⃣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3️⃣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 정기신청
- 2023년 05월 01일 ~ 05월 31일
- 기한 후
- 2023년 06월 01일 ~ 11월 30일
- 이용시간
- 06:00 ~ 24:00
⭐ 반기신청 신청기간 ⭐
- 하반기분
- 2023년 03월 01일 ~ 03월 15일
- 상반기분
- 2023년 09월 01일 ~ 09월 15일
- 이용시간
- 06:00 ~ 24:00
2023년 5월 신청한 경우, 2022년 전체기간의 대한 근로장려금 수령가능합니다. 이때 신청하는 경우에는 9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 5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①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② 홈택스 앱(손택스)
③ ARS 전화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④ 장려금 전용 상담콜센터(1566-3636) 신청대행 요청
⑤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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