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간략내용

    분기별 25만원 지원

    경기도 청년 대상

    어서 신청하고

    청년기본소득

    받아가세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청년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한눈에 보기 

     

    1️⃣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2️⃣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까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100만원 수령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5만원

     

    3️⃣ 지급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4️⃣ 지급방법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카드,모바일,지류 방식)

     

    경기지역화폐 지원금받기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5️⃣ 사용처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확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온라인신청(https://apply.jobaba.net)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2️⃣ 신청절차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합니다.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합니다.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 소급신청방법

     

    - 2023년 1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4️⃣ 제출서류

     

    제출서류 확인 바로가기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제출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확인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타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Q.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신청현황-1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Q.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 접수기간 중(3월 2일 9시 ~ 3월 31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4월 13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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