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신 연차계산기

    30초면 연차수당 계산 끝납니다!

    시간 절약하시라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제도

     

    근로자에게 일정기간동안 근로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연체제도는 연차유급휴가라고도 불리웁니다. 

     

    연차휴가, 연차휴가란?

    - 회사에서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60조 1항)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씩을 위의 15일에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단,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알아보기

     

    연차 발생기준

     

    1️⃣ 1년 미만 근무했을 경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1개월 개근하여 받은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 소멸

    (연월차로 기타급여로 주는 회사도 많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15일 부여 

     

    3️⃣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5일을 넘기지 않는다. 

    2023년 연차수당 계산기

    근무기간 연차일수 근무기간 연차일수
    1년미만 1달 1일 적립 11~12년차 20일
    1~2년차 15일 13~14년차 21일
    3~4년차 16일 15~16년차 22일
    5~6년차 17일 17~18년차 23일
    7~8년차 18일 19~20년차 24일
    9~10년차 19일 21년이상 25일

    연차수당 계산기

     

    받은 연차를 사용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x연차일수

    ※ 통상임금 = 월급여 + 상여금 / 12개월 

    ※ 시간급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209만원)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예시) 월급이 200만원이며, 상여금이 8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200만원+800만원/12= 약 267만원

    시간급은 267만원/209시간=12,775원

    1일 통상임금은 12,775x8시간=102,200원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가 10일이라면 연차수당은 1,022,000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계산하는것은 정확하지 않죠! '연차수당 계산기'로 쉽고 빠르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2023 연차수당계산기

     

    연차사용촉진제도

     

    하지만 이러한 연차수당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독려할 수 있는데요. 회사의 연차사용촉진제도에도 직원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와 서면합의에 의해 유급 휴가일에 특정 근로일을 지정하여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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