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4차 100만원 신청이 '22.1.2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오미크론 발생으로 인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정부지원금입니다. 

    자, 그럼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해야 함

    -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이여야 하고,

    - '21.12.14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장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및 소기업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장

      ②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 영위 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 공동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함 

     

    ■ 지원제외대상

     

    ①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유흥업소와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②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③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2.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절차>

     

    3. 소상공인방역지원금 4차,5차 대상 및 기준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4차 대상 및 기준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4차 신청대상 및 기준은 2021년 11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합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4차는 '22.1.24일부터 지급하였으며,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이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5차 대상 및 기준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5차 신청대상 및 기준은 2021년 12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합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 5차 지원은 2022년 2월 10일 예정이며, 5차 역시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이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22. 2월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하여 소진공에서 확인 및 검증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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