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전세 사기 등으로 세입자가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주택, 다세대,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 외에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당 주택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임대인이 대출연체 등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먼저 입주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순위가 밀려 내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시 같은 건물에 나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임차인의 정보와 보증금을 파악해야 하는데, 임차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입니다. 

     

    또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과 필요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맨 먼저 전입신고 하는 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일단 전입신고 방법은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이사 후 14일 이내 의무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입신고하는 경우 계약서류, 신분증 등을 스캔하여 제출해야하며 온라인 신청 이후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완료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전입신고 방법

     

    저는 그래서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는것보단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신고까지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 부여받으면 됐지만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임대차 계약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고는 인터넷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분양계약서), 전입신고서

     

    ■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에게 받은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분양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및 발급대상

     

    ■ 신청장소 : 주민센터 및 구청 방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됩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대상 : 임대인(소유자), 임차인, 대리인, 감정평가사,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은 발급대상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 임대인(소유자) : 신분증 

     - 임차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 : 임대인 위임장, 임대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경매참가자 :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신문공고문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의뢰서 

     -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 조사의뢰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잘 확인하셔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챙기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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