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22.3.9일 대통령선거가 치뤄지고 '22.3.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정책들이 많은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정책이 윤석열공약으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윤석열공약의 부동산정책 핵심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현재
●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2주택: 8%, 3주택: 12%)
● 단순 누진세율(6억이하: 1%, 6~9억: 단계적상승, 9억초과: 3%)
● 생애최초주택 면제 또는 감면
→ 1.5억 이하 : 면제, 4억(지방 3억)이하: 50%감면
●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배제
★윤석열 부동산정책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과세 완화
●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적용
→ 6억초과 및 9억초과분은 누진공제 적용하여 극격한 상승 방지
●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 고가주택을 생애최초 취득시 유리
종부세
☆현재
● 7/9월 재산세, 12월 종부세 분할고지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21년 95% - 22년 100%)
● 세부담 증가 상한 인상
- 1주택자 : 150%, 2주택자 : 200%
- 3주택자/조정지역2주택/법인 : 300%
● 3주택/조정2주택자 차등과세(1.2~6%)
→ 1주택/비조정2주택자 : 0.6~3%
● 종부세 납부 이연제도 없음
★윤석열 부동산정책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수준(95%)으로 동결
●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 세부담 증가 상한 인하
- 1주택자/비조정2주택 : 150%→50%
- 3주택자/조정지역2주택/법인 : 300%→200%
● 주택호수에 따른 다주택자 차등과세를 주택가격에 따른 가액 기준과세로 전환
●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 상관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 허용
대출규제
☆현재
● 무주택 실수요 LTV우대(투기과열 9억/조정 8억 이하, 최대한도: 4억)
- 투과지역 : 60%(~6억까지), 50%(~9억까지)
- 조정지역 : 70%(~5억까지), 60%(~8억까지)
● LTV 상한기준
- 무주택/비조정 1주택자: LTV 70%, 비조정 2주택자 : LTV 60%
- 다주택자 : 조정지역 신규구입 주담대 금지
- 9억 초과주택 규제
: 투과지역 40%(초과분:20%), 조정지역 50%(초과분 30%)
- 15억 초과주택 : 대출 전면 금지(재개발/재건축 1세대 예외허용)
● 일정소득 이하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기준(시가 9억이하 보유자)
- 기본 : 7천만원 이하, 맞벌이 : 8,500만원 이하 소득자
- 1자녀 : 8천만원, 2자녀 : 9천만원, 1억 이하 소득자
★윤석열 부동산정책
● 생애최초 주택구매 : LTV 80%로 상한 인상
● 기본 LTV 상한 : 지역 무관 70%로 단일화
● 다주택자 LTV : 보유주택별 차등(40%, 30%)
●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저리 금융지원
- 신혼부부 : 4억 한도, 생애최초 : 3억 한도
●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이자 지원
- 신혼부부 : 보증금 80% 범위내 수도권 3억 / 그 외 2억 한도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 : 2억원 저리 자금지원
양도세
☆현재
●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2주택자 : +20% 가산, 3주택자 : +30% 중과
★윤석열 부동산정책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에 경우 복잡하니 간단하게 완전 바뀌는 부동산정책공약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재조정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 비용 인정항목 확대,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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