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는데,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30~40만명대 확진자가 발생 중이나 1월 2주 이후 11주만에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수칙 코로나19

    방역수칙 변경기사(출처 : 정책뉴스)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4일부터 2주간 적용

    정부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늘리기로 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로 완화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세종

    www.korea.kr

    따라서 현재 방역 수칙을 완화시키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주요내용 '22.4.4.~'22.4.17.>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까지 모임 가능이 가능합니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방역수칙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합니다.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까지로 제한 합니다.

    - 유흥시설 등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코로나19 방역수칙 24시 기준 적용합니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까지 가능합니다.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합니다.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합니다.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의료시설) 신속항원검사, 대면진료, 일반병상입원진료 변경내용

    현재 방역수칙 변경내용

    <방역상황과 의료여력에 따라 전면적인 조정검토>

    앞으로의 방역수칙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계속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마스크를 벗는 일도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 방역수칙이 완화되어 정말 다행이고 영업이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