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점과 소득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가 강화됩니다. 대출한도 5백만원 상향, 지원대상확대, 금리와 보증료 인하 등 각종 혜택이 강화되는데요. 오늘은 정책서민금융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 강화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햇살론 강화
① 근로자햇살론이란?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대출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리부담완화로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금리 : 연 10.5% 이내(변동금리)
- 보증료율 : 0.9%~2.0%
②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 강화
금융취약계층에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근로자햇살론 기존 지원대상
현행 동일직장 최근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
제도 개선 내용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및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자
-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③ 근로자햇살론 한도 강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 상향하였습니다!
기존 대출한도
1,500만원
↓
제도 개선 내용
최대 2,000만원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④ 근로자햇살론 대출금리인하 및 보증료 혜택 강화
대출금리 인하 및 보증료 우대 혜택을 추가 지원합니다!
대출금리 인하 혜택 2가지
-“맞춤대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햇살론 이용 시 1.5%p의 금리 인하 혜택 제공합니다.
- 저소득 청년*에게도 0.2~0.5%p(은행자율) 대출금리 인하 지원합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만 19~34세 이하인 자
보증료 우대 혜택 신설 2가지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청년(만19~34세) 0.5%p,
-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활근로자 1.0%p 보증료 인하 혜택 신설
*(기존 보증료 우대 대상) 사회적배려대상자 1.0%p,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보증료 인하
햇살론뱅크 강화
① 햇살론뱅크란?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대출을 이용했던 저소득·저신용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향상을 통해 금융권(은행)에 금융지원을 받을 수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상품입니다.
*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 대출금리 : 연 2.9%~6% 수준 (은행별·이용자별 상이)
- 보증료율 : 연 0.9%~2%
※ 햇살론뱅크는 금융회사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② 햇살론뱅크 지원대상 강화
취약계층의 은행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 1년 이상 경과한, 현재 정상이용자 또는 1년 이내 정상완제자
↓
제도 개선 내용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 정상이용자 또는 3년 이내 정상완제자
-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하였거나 또는 신용평점(KCB신용평가 또는 NICE신용평가)이 상승한 자
- 소득·신용요건 : 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③ 햇살론뱅크 한도 강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도 상향하였습니다!
기존 대출한도
2,000만원
↓
제도 개선 내용
최대 2,500만원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3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5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 선택 가능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면제)
④ 햇살론뱅크 보증료 우대 강화
보증료 우대 혜택을 추가 지원합니다!
보증료 우대 혜택 신설 2가지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청년(만19~34세)인자 0.5%p을 지원하고,
-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활근로자 1.0%p 보증료 인하 혜택 신설
*(기존 보증료 우대 대상) 사회적배려대상자 1.0%p,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보증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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