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착오로 납부한 경우나 이중납부 등 원래 내야할 국민건강보험료보다 많이 낸 경우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일~12.3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2022년 기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연평균 보험료 1분위는 128만원, 10분위인 598만원 즉, 이를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1. 온라인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공단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조회/신청' 버튼을 확인 후 누릅니다. 로그인 하시고 조회 하시면 됩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가능한 환급금이 뜹니다. 신청하시면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2. 오프라인 환급금 조회
인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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