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대출인데요. 생활안정자금대출은 3개월이상 근로자이면서 저소득자,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저금리로 갑작스러운 자금에 대비할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안정자금대출 조건

     

    생활안정자금대출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혜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내 9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 월평균소득 280만원 이하일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생활안정자금대출 종류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혼례비 대출

    • 대출조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대출한도 : 1,250만원 범위 내
    • 대출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출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혼례비대출

     

    ② 자녀학자금대출

    • 대출조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일체
    •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대출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출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입학 전 신청불가)
    • 제출서류

    자녀학자금대출

     

    ③ 의료비대출

    • 대출조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

    •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지급(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출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의료비대출

    ④ 부모요양비대출

    • 대출조건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출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제출서류 

    부모요양비대출

     

    ⑤ 장례비대출

    • 대출조건 : 근로바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출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사망진단서 기준) 90일 이내 
    • 제출서류

    장례비대출

     

    ⑥ 소액생계비대출

    • 대출조건 :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합니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대출한도 : 200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출신청기한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제출서류 :

    *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서식 다운로드 하러가기


    * 소득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등등 이외 임금감소생계비대출, 자녀양육비대출 등 더 많은 대출이 있으니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대출 바로가기

       3.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대출 처리절차

     

    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복지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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