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기지급일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귀속연도 정기분 2021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결과조회 및 심사진행상황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법정기한 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26일 금요일에 앞당겨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 규모입니다.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대상자 확인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포스팅한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대상자 등 총정리 관련 글을 보시고 오면 더욱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대상자 등 총정리 관련 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대상자 등 총정리
2022년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최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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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이란?
: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① 가구원 요건
가구단위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
② 소득요건
가구원구성 | 연간 총급여액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
③ 재산 요건
2022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1년 5월에 신청이 되었으므로 2021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요건이 부합되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토지,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신청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2022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은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 장려금상담센터가 있고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①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클릭 → 귀속연도 2021 설정조회
② 손택스
손택스 앱을 다운받고 실행합니다.
: 손택스 어플 실행 → 홈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현황 조회 → 심사현황 조회 클릭
③ ARS
: 1544-9944 통화 → 근로장려금 1번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급결과확인 1번
④ 장려금상담센터
: 1566-3636 전화 지급결과 확인
3.2022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 경우 신청할때 미리 계좌를 입력하신 분은 8월 26일날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편으로 발송된 환급금 통지서,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하신 분들은 홈택스 → 마이 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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