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일상회복이 큰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조기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에 1,033억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1,033억 중 779억은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천 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으로 10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자 조회방법 등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개요
-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천 사업장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이란?
- 국세청 신고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277개 업종(참고1)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 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 매출 감소율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 지원내용 : '경영위기지원금' 업체당 100만원
- 지원요건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②,③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
① 정부 손실보상금(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업종) 제외대상
②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장
③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④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 제외대상 :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수령 사업체는 제외
- 소요예산 : 총 779억원(지원금 : 770억원, 행정비용 : 9억원)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2.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온라인 신청 원칙) : '22. 5. 20. ~ 6. 24.
- 사업종료 : '22. 6월말
- 신청절차
신청대상을 서울시에 통보하여 본인인증 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지급대상을 확인 및 결정하여 자치구에서 경영위기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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