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 지원이 시작됩니다. 부동산규제로 인해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지원책으로는 실질적인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을 받아 2024년 12월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도 상세하게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 전 포스팅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다시한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월세 지원
- 소득요건 :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중인 청년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에 거주중인 청년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X2.5%÷12개월)과 월세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청년월세 지원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2.청년월세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지급됩니다.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체류, 부모님과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단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방학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자택에 거주지를 이주한 경우라면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월세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2.8.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가능!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계산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4.청년월세 지원 관련문의처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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