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1만명을 모집(1차)을 하며 만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청년노동자에게 지급을 하며,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2022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개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022년 6월 2일(목) 09:00 ~ 6월 17일(금) 18:00
○ 모집인원 : 1만명 내외(1차) * 2차,3차 모집(2022년 8월,11월 예정 / 각 1만명)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 지원대상 :
- 만 18세이상 ~ 만 34세이하 경기도 거주민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장(최고 만 39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자) 재직 하는 청년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합니다.
○ 지원내용 : 청년 도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4회 분할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 1년 지원(2022년 7월 ~ 2023년 6월 예정)
2.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
○ 다음 3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2022.6.2.일 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2.6.2.)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87.06.03. ~ 2004.06.02. 출생자
② 거주지 : 접수기준일(2022.6.2.)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중인 재직자이며, 3개월(93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2년 3월,4월,5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인 재직자
* 22년 기준중위소득 150%를 반영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제외대상
① 위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노동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③ 접수기준일(‘22.6.2.)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마이스터 통장))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3.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PC 또는 모바일)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불가
○ 신청기간 : 2022.6.2.(목) 09:00 ~ 6.17.(금) 18:00
○ 신청방법 :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까지)
○ 제출서류 :
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선정기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선정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거주지 확인, 3개월 이상 근무여부. 건강보험료 충족여부
○ 건강보험료 3개월 기준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현 직장 장기재직자순 우선하고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최종대상자 선정
○ 최종대상자는 2022.06.30.(목) 예정입니다.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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