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2.06.0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택시 지원금인 6차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은 운전기사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2,250억원 규모(7만 5천명)로 편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법인택시 지원금 6차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러 가실까요! 

     

       1.법인택시 지원금 소득안정자금 개요

     

    법인택시 지원금 6차

     

    법인택시 지원금 소득안정자금 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예산 : 총 2,250억원(7.5만명X300만원)
    • 지원내용 :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기사 1인당 300만원 일시지급
    • 지원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2.4.1 이전에 입사하여 '22.6.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1차~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및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이 인정됩니다.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5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 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2.4.1.이전 입사하여 '22.6.3. 현재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

    법인택시 지원금 요건

     

       2.법인택시 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법인택시 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택시 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택시 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2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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