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 30일부터 드디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명칭만 바뀌었고 기존과 다른점은 피해규모를 계산식에 맞추어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1,000만원까지 소상공인에 따라 지급액이 책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차이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일회성 지급의 형태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분기 보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22년 5월 30일부터  신청접수되는 것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입니다. 

     

    그 전에 포스팅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먼저 보고 오시면 한결 이해하기가 쉬우실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대 1천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1천만원 지급, 2차 추경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 직후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을 최대 1,00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59.4조원의 2022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액은 2020년 코로나 직후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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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등 자세히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1.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①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이며,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②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매출감소가 있는 사업체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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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일반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원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

     - 업종 매출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 중기업 :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시설 예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예시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2.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유튜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방법

     

    ① 신속지급 

    • 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5.30.(월) ~ '22.7.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② 확인지급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 미충족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 
    • 신청기간 : '22.6.13.(월) ~ '22.7.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③ 이의신청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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