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및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생계지원금)을 '22.6.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혜택 등 총정리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
- 소요예산금액 : 약 9,902억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100%)
- 사업기간 : '22.6월 ~ 8월(3개월 간) *카드지급개시 : '22.6.24(금)부터 시작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액
- 지원금액 :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합니다.(1회 한시 지급)
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5만원 / 3인가구 83만원 / 4인가구 100만원 / 5인가구 116만원 / 6인가구 131만원 / 7인가구 145만원
② 시설입소자
1인 20만원
③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가구
1인가구 30만원 / 2인가구 49만원 / 3인가구 62만원 / 4인가구 75만원 / 5인가구 87만원 / 6인가구 98만원 / 7인가구 109만원
2.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대상 및 집행방법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액
- 신청대상 : 추경 국회 통과일('22.5.29.)기준으로 *급여자격 보유가구 대상
① 기초생활수급자('22.5.29.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입니다.
② 법정 차상위 계층('22.5.29.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저소득층이라고 인정받는 계층입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22.5.29.기준) :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52%이내에 들어야 하며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입니다.
- 지원절차 :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해당카드 지급
- 지원방식 :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업종 제한 및 카드형태지급(사용기한 22년 말까지)
* 지원방식(카드종류) 결정은 각 지자체 자율 추진방식
- 수령방식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방식(방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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