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환경오염이 화두로 꼽히면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에서 뿜어대는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되는 자동차지만 대기환경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아예 사용 안할수는 없으니 정부에서는 자동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실시하여 일정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행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차량의 연식이나 유종,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에 따라 1등급~5등급까지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경우 1등급,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휘발유차와 LPG 차량의 경우에는 1~5등급, 경유차의 경우에는 3~5등급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중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은 지역이나 계절, 미세먼지 농도 등에 따라 운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2.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은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 5등급 관련 사항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을 적용합니다.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자동차 배출가스 산정 기준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 배출가스 산정기준법

     

       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2. '등급조회' 클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3. 개인/법인 선택 후 본인인증 후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개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바로가기

     

       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운행제한과 과태료

     

    ① 비상저감조치 

     

    이러한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서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데 그 대표적인 제도들로는 PM 2.5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에 발령되고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②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이 외에도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단속에 걸리게 되면 1회에는 경고로 그치게 되지만 2회부터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③ 계절관리제

     

    그리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있습니다. 이 대상으로는 전국의 5등급 차량 중에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매년 12월에서 3월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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