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3월 학교 입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3년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

    교육급여 바우처의 모든것!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2023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란?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보장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기존에는 교육급여가 교육활동지원비 형태로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카드 포인트(바우처)방식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바우처

    2023년 교육급여바우처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가구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소득+재산+금융)-기본재산액-채무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2023년 교육급여바우처 지원항목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 교과서비는 금액의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중고등학교중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등 수업료 등을 학부모 학생이 납부하는 학교에 한하여 실비 지원합니다.

     

    1️⃣ 교육활동지원비

     

    교육활동지원비

    2️⃣ 교과서 대금 지원비

    고등학생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지급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과서대금을 일괄지급하여 일반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과서를 배부받습니다.

     

    3️⃣ 입학금, 수업료 지원

    입학금은 고등학교에만 해당되며,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입생 입학시 1회 지급하며, 수업료를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03.02(목) ~ 2024.06.28(금)

      - 사전 신청기간 : 23.03.02 ~ 03.20.

      - 본 신청기간 : 23.03.29 ~ 24.06.28.

     

     

    🔵 사용기간 : 2024.08.31(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3.03.02.(목)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신규 교육급여 신청자는 2023.03.29.(수)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방법

     

    🟡 만14세이상 교육급여 수권자 본인 또는 학생(아동)의 법정 보호자가 신청가능합니다. 

     

    1️⃣ 온라인신청 : 매일 09:00 ~ 22:00 신청가능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방법

    2️⃣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교육급여바우처 카드 신청

     

    🟣 교육급여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카드포인트가 충전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카드신청 바로가기

    kb카드 nh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사용방법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교육지급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바우처 Q&A

     

    Q.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는데, 또 신청해야하나요?

    A. 이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누락되진 않았는지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Q. 형제 중 큰아이는 교육비지원을 받았고, 작은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신청해야하나요?

    A. 큰아이는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해도 되지만 작은아이가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합니다.

    Q.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누가하나요?

    A.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다만, 학부모님외에도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통장, 신분증 그리고 전월세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집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Q. 심사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A. 교욱급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되어

    서면(문자도 가능)으로 통지되고 교육비는 4월말~5월초 경 심사결과를 서면 문자메세지 등으로 안내드립니다.

    Q. 교육급여바우처는 언제지급되나요?

    A. 분기별로 4번 나눠서 지급되며

    1분기는 3월 , 2분기는 6월, 3분기는 9월, 4분기는 12월에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에 따라 일정이 약간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