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변화 중에서 직장인들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4대보험요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0. 4대보험

    먼저 4대보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4대보험을 통하여 업무상의 재해, 질병과 부상, 실업, 노령 등 경제생활을 안정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써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입니다.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월소득액 4.5% 4.5%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4.5% 부담하고 근로자 본인도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주부, 프리랜서 등)의 경우 회사가 없기 때문에 9% 혼자 부담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미래에 발생한 진료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는 보험료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필요시에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6.99% 3.495% 3.49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2.27%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 각각 3.495%를 내며, 이는 2021년과 비교하여 0.945%씩 총 1.89%가 올랐습니다.

    건강보험 적립액이 적자로 들어선다는 위험감때문에 매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점수X부과점수당 금액으로 산정이 되며 2021년 대비 1.89%가 상승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21년 작년은 11.52%였으며, 올해는 12.27%입니다. 작년에 비해 6.51%가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50% 부담합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를 대비하여 드는 보험으로써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활동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외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50%를 부담하는 것이며 그중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0.8% 

    사업자 0.8%로 2021년 1.6%에서 2022년에는 1.8%로 인상하였습니다. 

    즉, 2022년에는 근로자 0.9%, 사업주 0.9%를 부담하게 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보험을 말합니다. 

     

    업종분류 보험료율 업종분류 보험료
    1 광업 5.8%~18.6% 6 임업 5.9%
    2 제조업 0.7%~2.5% 7 어업 2.9%
    3 전기가스·상수도업 0.9% 8 농업 2.1%
    4 건설업 3.7% 9 기타의 사업 0.7%~1%
    5 운수·창고·통신업 0.9%~1.9% 10 금융 및 보험업 0.7%


    작년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는 보험입니다.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0.7%~ 18.6%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5. 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계산기2>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홈페이지로 바로가기)를 가시면 맨 밑 하단(빨간색 네모칸) 4대보험 계산기 들어가시면 대략적인 4대보험료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변경 요율이 반영된 4대보험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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