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연장과 강화 조치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신용 소상공인희망대출을 22년 1월 3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준비된 예산이 1.4조원 규모 내로 예산이 다 소진될때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설명드리는 내용을 참고로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저신용 소상공인희망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대출 출처-미리캔버스>

    저신용 소상공인희망대출 개요

     

    ■ 자금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방역으로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 

     

    ■ 지원대상 : 

    ① 21.12.27.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업체에 해당하며, 

    *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을 배제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업체 ? 
    (유형기준)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해당 
    - 그 외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해당 
    (개업일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일 2021년 12월 16일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중요한 것이 대출신청시점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을 적용하니 대출신청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③ 업체규모는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는 연간 5인 미만이여야 합니다.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상업자, 영리법인 본점 해당)

     

    ⑤ 가장 중요한 것이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체납자,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 허위부정신청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희망대출 융자조건

     

     

    ■ 대출조건 

    ①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기준 

     

    ② 대출금리 : 연 1% 로 고정금리입니다. 

     

    ③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입니다.)

     

    ④ 자금용도 : 운전자금 

     

    ⑤ 접수기간 : 2022년 1월 3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간 초기 2022년 1월 12일까지는 10부제로 운영하고, 13일 이후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를 하게 됩니다. 기준은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0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자>

    신청일자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1.10(월) 1.11(화) 1.12(수)
    출생연도
    끝자리
    3 4 5 6 7 8 9 0 1 2
    예시
    (년생)
    ‘63
    ‘73
    ‘64
    ‘74
    ‘65
    ‘75
    ‘66
    ‘76
    ‘67
    ‘77
    ‘68
    ‘78
    ‘69
    ‘79
    ‘70
    ‘80
    ‘71
    ‘81
    ‘72
    ‘82

     

    아래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서 및 자가진단표를 첨부하니 다운받으셔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희망대출+신청서+및+자가진단표.hwp
    0.07MB

     

    이로써 저신용소상공인희망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대출상품이 나오면 빠르게 소식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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