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소상공인분들 매출비중이 현금매출보다 카드매출 비중이 훨씬 더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조금이라도 환급받기 위해서 환급대상인지 환급대상이라면 환급금액은 얼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이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2019년 1월 이후 신규창업한 카드결제 가맹점 중에서 우대수수료율을 부여받은 가맹점으로 우대수수료율을 받기 전 모든 소상공인 매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그 차액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및 환급조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바로가기

    일단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에 링크 홈페이지를 가셔서 네모 빨간색 박스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클릭하셔서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네모 빨간색 박스를 클릭하시면 위에 화면이 나오는데 사업자번호 입력 후 '환급대상 여부 조회'를 하시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대상여부와 환급대상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문구

    그리고 밑에 내려가시면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안내문구를 보실 수 있는데, 요약하자면 

     

    ① 환급대상가맹점

    :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을 확인하여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 신규 가맹계약 후 1회 

    ② 환급액 

    : 신규 사업개시 시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차액분 

    ③ 환급시기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 45일 이내 

    ④ 환급방법

    : 가맹카드사에 등록된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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