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22.7.4.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알려지면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생겨난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난 4일부터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었으며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됩니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 기간 : ’22.7월~’23.6월, 1년간 시행
- 대상지역 :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지자체가 협조하는 방식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자
- 기본 자격 요건 : ① 지역 거주자(협력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거주지 무관), ② 만 15세 이상 ~ 65세미만, ③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취업자 :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②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지원제외자 : 공무원·교직원,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상병수당 시범사업 질병, 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
-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가능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가능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가능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일 43,960원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2. 상병수당 지원절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Ⅰ, Ⅱ 신청방법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가능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가능
상병수당 시범사업 의료이용일수 모형 신청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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