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3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간 소득 및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일 겁니다.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연봉입니다.
연봉을 토대로 새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문제는 세전급여와 세후급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봉과 연봉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연봉과 연봉실수령액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봉과 연봉실수령액이 차이나는 이유
① 직장인들은 세전급여가 급여명세서에 찍혀도 그 돈을 다 받는것이 아니라 4대보험 항목들을 공제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산재보험은 회사 부담분으로 직장인들은 이를 제외한 3대보험요율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게됩니다.
② 또한 과세표준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사람에 따라 일부 혹은 전액환급을 받게 되지만 이건 근로소득세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2022년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 소득세율 | 누진공제금액 |
1200만원이하 | 6% | 없음 |
1200~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4600~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8800~15000만원이하 | 35% | 1490만원 |
15000~3억이하 | 38% | 1940만원 |
3억~5억이하 | 40% | 2540만원 |
5억초과 | 42% | 3540만원 |
그 결과,
급여 - (①+②) X 12 = 연봉이 됩니다. 만약 12를 곱하지 않았다면 월급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봉실수령액 계산을 해보자!
그렇다면 연봉 3000 실수령액이 얼만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3000 실수령액 경우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나온 결과가
연 급여의 3,071,040원 공제 후 실수령액 26,928,960원을 수령한다고 나옵니다.
(네이버에 '연봉계산기'를 치시면 계산기가 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직장인들 연봉에 맞는 연봉실수령액이 나옵니다.
물론 연봉이 올라갈수록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많이 부과가 되니 이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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