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중 금리 이자 외에 추가 저축 장려금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적금 상품을 말합니다.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3조 4,000억 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으로 26조 8,0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
▣ 나이 : 만 19세 ~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급여 : 총 급여 연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2,400만원 이하
2022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매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만기로 적금을 부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 형은 연 2%, 2년 형은 연 4% 장려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200만원 + 시중금리 + 저축장려금 36만원
(2년형 원금) (현재 약 1.5%)
시중은행 시중금리를 받고 또 거기에다가 저축장려금 1년 형은 2% 2년 형은 4%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자격요건만 된다면 꼭 신청해야 되는 제도 같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도록 이자소득 비과세가 신설됩니다.
아직 공식적인 보도자료는 정부에서 발표되지 않았으며 발표되는대로 추가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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